<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득과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연말정산 대 환급액을 월급만큼 많이 받기도 하고, 누구는 세금을 토해내기까지 합니다. 세금 환급을 위해 무작정 지출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카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지출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소득공제 늘리기 방법이 지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드의 경우 일상생활을 하며 필수적으로 쓰는 지출 수단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 꿀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가 시작됩니다. 한 예로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액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비율이 잡히는 것입니다.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가 가장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공제 한도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2배 더 높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경우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와이프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가 되지만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연봉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 원의 금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구입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과 남은 기간 동안에 사용할 것 같은 예상 금액을 계산해 위에서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공제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홈택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10월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제공하고 12월까지의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해서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항목별 사용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로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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