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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부

공공주택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선정기준

by 머니 마스터리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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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이라는 유형이 공공주택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층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만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청년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등의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혼인 & 주택 소유 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본인의 것만 확인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보유기준인 가입 후 6개월 경과와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_청년특별공급


소득

월평균 소득 140% 이하라면 자격이 됩니다. 소득도 본인의 것만 확인합니다. 단, 자산요건은 부모를 포함합니다. 금수저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자 본인 자산 : 389,000천 원 이하

신청자 부모 자산 : 1,083,000천 원 이하

육아

혼인 중이 아니라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소득 + 자산 요건을 자녀 1명당 10%, 최대 20%까지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만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소득세

청년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우선공급으로 배정됩니다. 모집 공고일에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지난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사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일반공급에서도 '소득세 납부 기한'이라는 가점항목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형

현재의 자산 상황이나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서 2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 6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선택

나눔형 :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 5년 의무거주 후 나라에 되팔 시 차익의 30%를 나라가 환수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다면 가점표에 따라서 다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가점마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9~39세의 미혼 청년이라면 <청년 특별공급> 혜택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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