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특별공급1 공공주택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선정기준 이라는 유형이 공공주택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층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만 가능합니다. 의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등의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혼인 & 주택 소유 여부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본인의 것만 확인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보유기준인 가입 후 6개월 경과와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월평균 소득 140% 이하라면 자격이 됩니다. 소득도 본인의 것만 확인합니다. 단,..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